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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표 유기농참기름서 1등급 발암물질 발견…식약청 긴급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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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rdstory 2009. 4. 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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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식약청장이 국회에 출두하여 국정질의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읍소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봤다. 자리에 대한 책임이라지만, 한편으로는 저 분이 무슨 잘못이 있나 싶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오늘 이 뉴스를 접하고나니 식약청의 안일함에 화가 날 뿐이다.

소비자는 특히, 참기름과 같은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가정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이다. 그들이 참기름을 장바구니에 담을때, 늘어서있는 참기름을 가격비교 하며 몇 번을 들었다 놓았다 할 것 이고, 마지막 그들의 장바구니에는 일반 참기름의 3배 이상의 가격인 유기농 참기름이 놓여있을 것이다. 눈에 밟히는 아이와 가정경제의 주축인 남편을 생각하며, 다른걸 아끼더라도 건강한 밥상에 투자를 한다. 그 순간 2배이상의 가격은 그깟 몇 푼 아끼자고라고  변했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위안삼아 마음을 달랬을 것이다. 참기름 한병에 여러번의 고민을 하고, 가정경제를 생각했을 주부들을 기만한 식약청과 해표는 깊은 반성과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자료 :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참기름은 경기 이천시 소재 (주)하이원이 제조하고 (주)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는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치(2.0㎍/㎏)를 초과하는 2.5㎍/㎏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벤조피렌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품이나 유기물을 고온으로 가열해 가공할 경우 발생한다. 참기름의 경우 깨를 볶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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