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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주최 게임산업규제에 관한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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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rdstory 2009. 4.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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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오픈마켓 게임심의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팀원이 세미나에 다녀와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포스팅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두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개인개발자들의 권익을 청취할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개인개발자나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는 자리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곽동수교수의 말씀처럼 "일반인도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도록" 게임심의법이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게등위가 발표한 향후 계획으로는 국회에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에 오픈마켓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게임업계에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서 국회/정부 담당자에게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1. 한국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
    - 일반인도 손쉽게 Application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도록 게임법은 새 옷을 입어야 함.
    - 현행 심의제도의 불합리 및 변화 요구

2. 법무법인 디카이온 홍원의 변호사
    - 게임물에 대한 등급결정은 법이 정하고 있으며 필요성은 이미 해결된 상태임
    - 등급심사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상의 문제를 간소화하자. 즉, 운영의 묘를 살리자.

3.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박태순
    - 세가지 방안을 제시함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함)
    - 현실적으로 1안의 형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1안: 현행과 유사한 게임위의 사전심의
              - 약식 심의 방안 도입, 심의 수수료 인하, 심의 기준의 글로벌화, 온라인 심의 시스템 강화
       * 2안: 업계 자율에 의한 사전심의
              - 심의 주체, 심의 기준의 동일성에 대한 고려 필요, 심의비용 및 사회적 비판 제기시 대처의 어려움
       * 3안: 게임위에 의한 사후심의 (개발자에 의한 자율적인 등급부여)
              - 심의 관련 교육 필요, 게임위의 모니터링 기능강화, 책임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4. 게임업계 입장
    - [NHN] 게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의 등의 절차는 필요함. 한국게임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의 현실과 비젼을 고려해야함.
    - [게임로프트] 해외 게임을 국내 유통하는 업체로서, 심의절차의 폐지를 주장함.
    - [컴투스]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자율심의를 하되 운영업체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규정 도입
    - [게임산업진흥원] 등급평가인 공인제도 도입을 주장함. 운영업체에서는 이들을 고용하여 심의/등급 업무를 처리.


※ 참고로 Apple이 서비스하는 게임 컨텐츠중에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타 카테고리(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게등위에서 심의를 득하고 난 후 서비스를 하라고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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