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오픈마켓 게임심의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팀원이 세미나에 다녀와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포스팅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두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개인개발자들의 권익을 청취할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개인개발자나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는 자리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곽동수교수의 말씀처럼 "일반인도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도록" 게임심의법이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게등위가 발표한 향후 계획으로는 국회에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에 오픈마켓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게임업계에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서 국회/정부 담당자에게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 참고로 Apple이 서비스하는 게임 컨텐츠중에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타 카테고리(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게등위에서 심의를 득하고 난 후 서비스를 하라고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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