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이라는 대명제하에 정부가 추진해온 위성DMB사업자 선정 후, 몇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TU미디어가 위성DMB의 극심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몇 달전 MBC방송에 대한 재전송이 협상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상파 재송신은 승인되지 않고 있다. 방송의 벽이 이렇게 높은 것인지..국민들의 볼 권리를 누가 이렇게 파워게임으로 몰고가는지 궁금할 뿐이다.
생존을 위한 7개 항목의 정책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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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2007-10-22 08:42]
◆첫째, 방송위 제출 이래 수개월 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은 즉각 승인되어야 한다.
지상파 실시간 방송과 무료시청을 내세운 지상파DMB가 700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되고 전국 방송을 시작하는 등 지속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위성DMB는 지상파 재송신 지연에 따른 불만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통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면 승인하겠다’는 2005년 방송위 정책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사업자간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아직 방송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지상파 재송신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청자의 볼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물론, 회사 측도 매월 수십억 원의 적자와 함께 시청자들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둘째, 뉴미디어에 맞게 DMB쇼핑 채널의 별도 편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 모바일방송인 DMB쇼핑이 기존 고정형방송인 케이블TV의 홈쇼핑방송과 이용자·이용시간대·구매패턴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형방송 규제에 묶여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방송 이용자의 생활편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기능마저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고정형방송에 적용된 3년의 허가기간을 모바일방송에 맞게 연장해야 한다.
위성DMB는 기존 고정형 방송과 편성이나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차별됨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재허가 기간이 3년으로 동일하다. 또, 재허가 업무에 6개월~1년이라는 긴 준비기간과 수십명의 인력, 수억원의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위성DMB의 경영상황을 고려, 현행 허가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다.
◆넷째,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되는 방송발전기금은 타 매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되어야 하며,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누적적자 해소 시점으로 유예해야 한다.
안정된 수익기반 아래 흑자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와 홈쇼핑방송사가 각각 방송광고매출액,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위성DMB는 매출액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널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 누적적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징수를 유예해 달라.
◆다섯째, 매체 균형발전을 위해 법제정비 논의중인 모바일IPTV와의 규제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선 IPTV의 경우 고정매체인 케이블방송(또는 위성방송)과 경쟁매체인 반면, 무선인터넷 기반인 모바일 IPTV는 DMB와 대체되는 서비스인 바, 현재 논의되고 있는 IPTV 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인 위성DMB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선 IPTV 사업자에 대해 유선 IPTV와 별도로 허가추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대기업 진입 제한, 시장점유율 규제, 출연금/전파사용료 관련 수수료, 지상파 재전송 등 각종 규제가 위성DMB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상파DMB 대비 차별 적용되고 있는 편성 및 운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지상파DMB에 대해서는 직접사용채널을 3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운영상의 편의성 및 수익성 확대가 가능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반해, 위성DMB는 TV방송채널 수를 전체 채널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직접사용채널도 10% 초과(TV채널이 20개 이하인 경우 20% 적용) 운영할 수 없게 차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모바일TV 특성상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채널 편성이 필요하므로, 지상파DMB와 동일한 채널 운영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적 관심 스포츠인 ‘한국인 선수 출전 주요 해외스포츠’ 중계는 전문PP의 경우 해외프로그램 방송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듯이, 재송신 지연에 따른 콘텐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성DMB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영화·음악의 국내 제작비율 등에 대해서도 기존 고정형방송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적용해달라.
◆일곱째, DMB 산업 전체의 진흥을 위해 콘텐츠 개발, R&D 개발, 해외사업 진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재난방송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DMB 중계기 보급을 지원해달라.
김재철 기자 mykoreao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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