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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드라마, 국내시장서 합법과 불법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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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rdstory 2007. 8.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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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열기가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 하나TV 등 뉴플랫폼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불법 유통되고 있다.

폭스같은 케이블 채널에서는 인기 미드를 하루종일 보여주고, 하나TV는 지난 5월부터 '프리즌 브레이크', KBS SBS '그레이 아나토미' '프리즌 브레이크'를 방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UCC 사이트나 P2P, 웹하드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

그러나 한미FTA와 방송 플랫폼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불법유통은 줄고, 부가판권 시장은 더 열릴 전망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부속서한에는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무단 다운로드 (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 저작권법에 도입된 '일시적 복제권'은 스트리밍을 통해 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미국 쪽 방송사와 영화사들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해 연내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미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전혀 없는 만큼,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팀 서재권 연구원은 "UCC업체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어 민감한 부분은 피하면서 하고 있다" "법이 다가 아니라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통상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한미FTA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미국 드라마의 경우 누가 번역해서 자막을 올리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 안되고 있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나TV 콘텐츠수급팀 관계자도 "하나TV의 경우 미국 쪽 저작권자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미국 쪽에서도 불법 유통으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 국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6 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비친고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침해행위를 찾아 고소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P2P나 웹하드에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콘텐츠를 올린 사람은 저작권자 고소없이도 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최종철 팀장은 "한미FTA에서도 불법 파일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협정문 상에도 기술적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가 생기고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를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방향으로 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되는 '미드'가 처한 위기와 달리, 미드에 대한 부가판권 시장은 열릴 조짐이다.
이미 케이블과 지상파, 하나TV에서 합법적인 미드를 방영하고 있으며, KT 8월부터 메가TV에 대한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뿐만아니라 저작권이 해결된 합법 영상물 무료 인터넷 VOD업체인 티비까지 출현해 '미드' 판권 경쟁에 가세했다.


PC
로 보든, TV로 보든 VOD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드라마. 여기서 미드는 놓칠 수 없는 종목이다. SBSi와 무료 VOD사업을 시작한 주정엽 티비 사장은 "한미FTA로 저작권 보호 의식이 강화되면 판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서 "미국 드라마 유치 등을 통해 50, 100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이 해결된 미드 영상으로 드라마 팬카페 등을 티비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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