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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등급위원회,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절차 간소화

    2009.08.06 by nerdstory

  • 게임물등급위원회 주최 게임산업규제에 관한 세미나 참석

    2009.04.28 by nerdstory

  • SK앱스토어 사업정책설명회에 개발자 몰려

    2009.04.13 by nerdstory

  • SK텔레콤 모바일 오픈마켓에 대한 분석 기사

    2009.04.03 by nerdstory

게임물등급위원회,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절차 간소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픈마켓에서의 게임물의 원활한 유통을 돕기위해, 개인도 온라인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심의절차의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오픈마켓 게임 시장의 게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9-55호 ㅇ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ㅇ 분과위원회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해 과반수찬성을 통해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수 있음 ㅇ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심의서류(심의신청서,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를 간소화 함

Smart Phone 2009. 8. 6. 06:30

게임물등급위원회 주최 게임산업규제에 관한 세미나 참석

어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오픈마켓 게임심의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팀원이 세미나에 다녀와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포스팅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두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개인개발자들의 권익을 청취할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개인개발자나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는 자리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곽동수교수의 말씀처럼 "일반인도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도록" 게임심의법이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게등위가 발표한 향후 계획으로는 국회에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에 오픈마켓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게임업계에서는 가..

Smart Phone 2009. 4. 28. 13:14

SK앱스토어 사업정책설명회에 개발자 몰려

SK텔레콤 플랫폼사업팀 박정민 팀장은 "SK앱스토어가 외딴 섬에서만 사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개발자들과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SK앱스토어사업이 국내 사업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비쳤다. 박 팀장은 SK텔레콤 앱스토어에 대한 비전을 묻는 질문에 "담당 팀장으로 갖고 있는 비전은, 지금 있는 폐쇄형 콘텐츠 유통 채널을 3년 안에 앱스토어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발자는 회원등록 및 연회비 입금 후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으며, 컨텐츠 판매 가격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콘텐츠 등록 시에는 유해성 여부 등 내용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게임 콘텐츠나 KIBA(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 심의를 ..

Smart Phone 2009. 4. 13. 21:40

SK텔레콤 모바일 오픈마켓에 대한 분석 기사

SKT 모바일 콘텐츠오픈마켓 개발자 정책설명회(4/13) 참가신청접수를 시작한지 3일만에 1,5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몰리면서 SKT의 오픈마켓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ZDNet에서 SK텔레콤 모바일 오픈마켓 '걱정반 기대반' 이라는 기사가 났네요. 기사에서 말하는 모바일 오픈마켓의 예상이슈들은 크게 4가지네요. 1. 검증비용 2.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컨텐츠 내용에 대한 심의과정 및 심사 기준 3.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데이타 트래픽에 대한 부담 - 획기적인 데이터요금제 4. 초기 애플리케이션 수급문제 Walled Garden Nate의 패단이었던 컨텐츠에 대한 검수. 물론, 무선Nate에서 문제였던 BP들에 대한 컨텐츠내용에 대한 검수를 오픈 마켓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Smart Phone 2009. 4. 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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