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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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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rdstory 2009. 8.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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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픈마켓에서의 게임물의 원활한 유통을 돕기위해, 개인도 온라인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심의절차의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오픈마켓 게임 시장의 게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9-55호

ㅇ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분과위원회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해 과반수찬성을 통해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수 있음
ㅇ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심의서류(심의신청서,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를 간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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