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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rt Lover

by nerdstory 2020. 11.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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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이 적습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되지만, 미술품 양도는 종함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

미술품은 작품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자가 기타소득세를 내게됩니다만, 국내 생존 작가 작품에는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아직도 작품활동을 하시는 박서보 작가의 작품은 세금이 없지만, 고 유영국 작가의 작품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또한, 양도가격이 6,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 작품 가격이 6,000만원 이상일 땐 작품 가격에서 필요경비(양도가액의 80%를 인정)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2%가 붙습니다. 즉, 위 표처럼 판매금액의 4.4%가 세금이 됩니다.

예) 해외작가의 작품을 1억에 판매했다면, 8,000만원을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2,000만원에 대해서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세 2%)인 440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단 취득한지 10년이 넘는 경우는 필요경비를 90%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2%가 붙습니다. 

예) 10년이된 작품을 1억원에 팔았다면 경비를 9,000만원 인정받아서 1천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200만원이 기타소득세와 20만원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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