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이 적습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되지만, 미술품 양도는 종함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
미술품은 작품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자가 기타소득세를 내게됩니다만, 국내 생존 작가 작품에는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아직도 작품활동을 하시는 박서보 작가의 작품은 세금이 없지만, 고 유영국 작가의 작품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또한, 양도가격이 6,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 작품 가격이 6,000만원 이상일 땐 작품 가격에서 필요경비(양도가액의 80%를 인정)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2%가 붙습니다. 즉, 위 표처럼 판매금액의 4.4%가 세금이 됩니다.
예) 해외작가의 작품을 1억에 판매했다면, 8,000만원을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2,000만원에 대해서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세 2%)인 440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단 취득한지 10년이 넘는 경우는 필요경비를 90%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2%가 붙습니다.
예) 10년이된 작품을 1억원에 팔았다면 경비를 9,000만원 인정받아서 1천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200만원이 기타소득세와 20만원가 되는겁니다.
離別 (0) | 2023.10.31 |
---|---|
'21년 판매된 고가 미술작품 Top 10 (0) | 2022.01.11 |
주말의 명화 (20년 8월 8일~9일) (0) | 2020.08.07 |
수억원을 호가하는 미술작품 가격, 어떻게 봐야하나? (0) | 2020.07.15 |
'온라인 뷰잉룸'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아트페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 (0)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