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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매뉴얼

Power Review

by nerdstory 2016. 9. 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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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 법률의 직종별 매뉴얼을 발행했다.

다음은 
김영란법 적용 사례 문답 매뉴얼


부정청탁 금지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 상급 공직자는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회의원이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 수수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나.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법 위반인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는 법 위반인가.

▲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 공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된다.


-- 미혼의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미혼의 이성과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이들은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할 수 있다.


-- 식사를 한 뒤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가.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해 가능하다.


--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 공직자가 외국 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나.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게 돼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품으로 수수할 수 있다.


-- A가 식당에 미리 결제하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를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할인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직자가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기준을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을 수 없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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