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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매뉴얼

Power Review

by nerdstory 2016. 9. 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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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사례 문답 매뉴얼

부정청탁 금지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 국회의원이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금품 수수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나.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법 위반인가.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는 법 위반인가.




-- 공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 미혼의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미혼의 이성과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 식사를 한 뒤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가.




--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공직자가 외국 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나.




-- A가 식당에 미리 결제하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공직자가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




-- 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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