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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수 있나?

Leadership

by nerdstory 2009. 1.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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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타 연금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 1988년이므로 나를 비롯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직장인들은 입사 후 줄곧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따라서 어느 세대보다 많은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한다.

급여소득자는 직장인 의무가입 9%, 개인 4.5% 회사 4.5%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내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입 기간(연금보협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즉 30만원씩 10년 내는 것 보다 10만원씩 30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만 60세 직전까지 연금보험료 계속 납부가 부담이 될 수박에 없다. 

국민연금은 일반금융상품과 달리 '추후 납부제도'가 있다.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추후납부는 연금 받기 전날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거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찍낸사람이나 늦게 낸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오늘 납부한 거랑 연금 받기 전에 추납한거랑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없다.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디트를 함께 신청하면 연금보혐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최대 1년)받을 수 있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도 중단된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 기간을 늘리길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만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 할 수 있다. 이 밖에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 등이 있다.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다양한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공익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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