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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방안 해부

Power Review

by nerdstory 2023. 2. 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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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입연령 상향 방안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가입기간이 27년으로, 가입기간이 근본적으로 짧은 것이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연령을 올리는 방안에는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인 수령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문위는 현행 보험료율인 9%를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은 월소득 중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비율로, 높아질수록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커진다. 

현행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5000원씩 납부해 매달 27만원이 연금으로 들어간다. 자문위 위원 상당수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총납부액은 45만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일본(18.3%), 미국(10.6%), 독일(18.6%), 프랑스(27.8%) 등 공적연금의 역사가 깊은 주요 선진국 대비 눈에 띄게 낮은 만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자가 수령액으로 생애 평균 월소득의 몇 %를 받는지를 뜻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면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개개인의 노후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5년 전 계산 당시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급격히 이뤄지며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문위 내 일부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때 수급액은 월 150만원이다.

의무 납입연령(연금 납입을 마치는 나이)과 수급 개시 연령(연금을 받는 나이)을 일치시키자는 데에는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의무 납입연령은 60세 미만인데,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로 나뉜 두 가지 안과 절충안인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안 등을 다음주로 예정된 개혁특위 여야 간사와의 회동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여기에 요율 12%·대체율 30% 안을 포함해 총 4개 안건이 테이블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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