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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稅혜택 IRP계좌 최대 900만원까지

Power Review

by nerdstory 2022. 12.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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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퇴직을 앞둔 직장인은 퇴직금 운용과 효율적인 은퇴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금 운용의 중요성은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퇴직할 때 개인이 수령하는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된다. IRP는 은퇴한 후 퇴직급여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계좌로, 연금으로 전환되기 전에 지속적인 관리, 추가 입금, 운용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IRP 계좌에 퇴직금 외에 자기적립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 최대 700만원 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항목 중 하나다.

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명예퇴직금)으로 분류되는데 입금되는 계좌와 과세 방법이 다르다. 법정퇴직금은 IRP 계좌로, 명예퇴직금은 급여 계좌로 입금되므로 명예퇴직금은 그냥 두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명예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 이연 신청'을 한 후 IRP 계좌로 전액 또는 일부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절세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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