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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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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rdstory 2022. 12. 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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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노후 준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개인연금은 얼마를 들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에 든든한 안전판이지만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수령자 중 79.2%(457만3899명)가 월 6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43%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OECD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은 70∼80%다.

 

은퇴 후 경제생활을 생각하면 누구나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연금이다. 연금 관리의 기본 원칙은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 체계는 3층 구조다. 1층은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등이 있다. 2층은 기업에서 보장하는 퇴직연금(퇴직금). 3층은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보통 1층의 공적연금은 최지생활비, 2층의 퇴직연금은 필요 생활비. 3층의 개인연금은 여유 생활비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이론일 뿐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3층 개인연금을 어떻게 쌓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은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그치는 만큼, 개인연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가구 중 년 소득인정액*이 약 323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다.) **


개인연금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장년기에 축적한 소득을 운영해 일정 나이에 연금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연금 지급 기간을 종신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형태로 확실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보험료를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노후 계획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일시납으로 내고 일부는 매월 납입하거나, 처음부터 적립식으로 매달 내는 방법이 있다. 최소 3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납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연금소득세이다. 연간 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 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수령 한도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23년 기준,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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